Atlas Technology Corporation

SEMICON Taiwan 2026 참가업체 · 부스 R7418

부스 R7418국가 TW제품 주제 10개
전시회 정보

기본 정보

부스R7418
국가TW
웹사이트www.atlasgroup.com.tw
참가업체 정보

회사 소개

Atlas는 AMC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문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시스템 통합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 미량 가스 분석기(음이온 및 양이온) / 벌크 가스 및 수분 분석기 / 공기 / 액체 입자 계수기 / 수처리 시스템: TOC / Silica, COD / DO / Revolution Vacuum Mixer / Al Etching Liquid 농도 컨트롤러 / ESD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참가업체 정보

전시 제품

연도 배기가스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방류수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AMC 미량 오염 가스 환경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및 산업 안전 Particle(미립자) 모니터링 가스 분석기 실험실 측정 장비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민국 92년에 ‘공공 및 민간 사업장이 연속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주무기관과 연계해야 하는 고정오염원’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연속 자동 모니터링 시설 관리 규정’을 공표하여 ‘대기오염방지법’ 제이십일조의 규정을 더욱 완비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 사업장에 중앙 주무기관이 지정·공고한 고정오염원이 있는 경우 자동 모니터링 시설(CEMS)을 설치하여 그 운영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각종 모니터링 대상 가스의 종류, 모니터링 데이터 및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 배출가스 연속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 System)은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환경 감독 및 공장 공정 비용 관리 도구입니다. 실시간·연속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업체와 정부기관이 오염원 배출 상황과 오염 방지 시설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 비용의 산정 및 신고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관련 정보는 현장 인력이 오염원 및 방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연소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연료/방지 시설 약제 사용량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tlas Technology의 모니터링 계측기는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연속 자동 모니터링 시설 관리 규정’에서 정한 성능 규격(예: 측정 빈도, 풀스케일 범위, 교정 시험 규정, 응답 시간 등)을 완전히 충족하며, 모두 법에 따라 설치 및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tlas Technology는 주요 제조사 및 브랜드 업체의 장비를 통합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 요구에 맞춰 최적의 개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CEMS 관리 규정은 설치 전에 모니터링 계측기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장이 정기적인 검사 및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 매일 영점/풀스케일 편차 시험 실시 (2) 매 분기 불투명도 교정 오차 점검 실시 (3) 매 분기 상대 정확도 교정 오차 점검 실시 (4) 표준가스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보호서는 106년 7월 10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연속 자동 모니터링 시설 관리 규정’ 개정 초안을 예고하고, ‘입자상 오염물질 중량농도 모니터링 시설’, 즉 분진 측정에 관한 설치 규정, 성능 규격, 모니터링 시설 확인 절차, 영점 편차, 풀스케일 편차 및 시료 체적 시험 절차, 관계식 확인 절차, 시험 점검 절차 및 공식 등을 신설했습니다. Atlas Technology는 업계에서 3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정 모니터링과 쓰레기 소각장 공정 모니터링만 소개합니다. 82-109년에 걸쳐 총 5차례의 CEMS 관리 대상이 공고되었으며, 128개 공장과 399개 배출관, 그리고 46개 사업장의 107개 폐가스 플레어 스택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제6차 공고 대상은 CEMS 관리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고(114년 1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시설 설치와 문서 제출을 완료하고, 2년 6개월 이내에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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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및 제품

주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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